취업방해 목적 게시판 운영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수당 미지급·휴가 과소 부여 등 5건 추가 적발
수당 미지급·휴가 과소 부여 등 5건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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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더본코리아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원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가 ‘취업방해’ 혐의를 불법 행위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목적의 게시글을 게시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에는 ‘직원 블랙리스트’ 성격의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점주의 요청에 따라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협박 등으로 특정 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취업을 제한할 목적이 있는 불법 게시판 운영”으로 판단하고 검찰 송치에 이르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5건의 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해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 일부 위반 사항은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