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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까지…신산업 테스트 기간 대폭 확대

동일ㆍ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 간소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도 진행

샌드박스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신사업 규제 개선 정책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테스트)’ 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기술 기반의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장소, 규모 등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실증을 허용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먼저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다칠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듯, 기업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샌드박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다.

또 심의절차 및 유효기간을 신속·유연하게 개선한다.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를 현행 규제부처 의견조회 30일+특례위(연 4~5회 개최) 심의에서 의견조회 15일+전문위(수시 개최) 심의로 간소화한다.

법령정비 의무 강화 등 특례기업 편의는 높인다. 기존에는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정비 착수했지만 개정안에는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를 착수키로 했다. 정비된 규제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시행되더라도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유효기간 연장 간주 조항도 신설된다.

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도 진행됐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스탠다드에너지(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했다.

또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내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됐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