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주장
업주 CCTV 확인 뒤 경찰에 신고
업주 CCTV 확인 뒤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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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훠궈 식당에서 한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손님이 머리카락이 들어 있다고 항의해 음식 값을 받지 않은 업주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서 인천에서 훠궈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처럼 무전취식 행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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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영상은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쯤 촬영됐다.
고등학생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이 일행인 동년배 여성과 훠궈(쇠고기 등을 국물에 담가 익혀 먹는 중국식 요리)를 먹던 중 갑자기 스스로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이를 국물에 담갔다.
여성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육수를 바꿔주겠다”고 했으나 손님은 불쾌해하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음식값 3만8000원을 받지 않았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A씨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손님을 보내면서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던 A씨는 CCTV를 돌려봤고, 이 때 여성 손님 중 한 명이 스스로 머리카락을 훠궈에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A씨는 “아무리 학생이어도 CCTV 앞에서 이런 뻔뻔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며 “눈 하나 깜짝 않고 머리카락을 넣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제 값을 치르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지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