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삼바, 삼성물산 자회사 아냐 “감사권한 없어”
삼성전자 직원 정보유출 “위법성 여부 살필 것”
삼성전자 직원 정보유출 “위법성 여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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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박지영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최근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정보 및 인사 자료 내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오늘 위원회에서 차기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뤄볼 지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준감위는 7개의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는 아니어서 지분 구조상 (준감위의) 감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0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상법상 지분이 50%를 넘지 않아 자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준감위의 감사 권한도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삼성물산이 (준감위) 관계사인 관계로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주의깊게 바라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에서도 직원의 개인정보, 고과평가 등이 노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보가 유출된 게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과실인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보보호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 위법한 영역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이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엔지니어 출신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 투톱 체제를 형성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삼성이 기술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울러 삼성전자는 기술 회사니 기술 인재를 중요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업지원TF가 사업지원실로 개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컨트롤타워’ 복원이라는 평에 이 위원장은 “제도라는 것이 이름보다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