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수준 강화…판사회의 실질화”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수준 강화…판사회의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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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입법공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그동안 제왕적 사법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행정위 위원장은 사법부 외부위원 중에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2안으로 준비했다”며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부연했다.
전 최고위원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관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했다”며 “법관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진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바꿔 법관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을 배제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아울러 “판사회의를 실질화하겠다”며 “각급 법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