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 동석 거절당하자 소란
유튜브에서 재판장 향해 욕설
행정처 “선처 없는 단호한 제재 필요”
유튜브에서 재판장 향해 욕설
행정처 “선처 없는 단호한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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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벌이다가 감치(구속) 15일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변호사 등은 ‘신뢰관계 동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웠다. 감치가 실제 집행되진 않았다. 서울 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이 변호사 등은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재판장은 사법권의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방해하며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선처 없는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했다”며 “해당 변호사들에 대하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입장을 냈다.
형법 138조(법정 등 모욕죄)에 따라 법원 재판을 방해하거 소란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