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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상흔” 16개월 영아 사인은 ‘외상성 쇼크’…부부 긴급체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가 긴급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부부를 내사(입건 전 조사)해 왔다. 그러다 이날 오전 C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받고 긴급 체포로 전환했다. 국과수는 C양의 사인을 “외상성 쇼크”라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거주하던 선단동의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전신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A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