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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1300만원 금팔찌 ‘슬쩍’…50대男 구속송치

16일 대구서 검거…금팔찌 압수

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판매점에서 직원이 순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21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50분께 종로구 종로3가 귀금속 거리의 한 가게에서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가게 주인이 계산하려고 등을 돌린 사이 금팔찌 2개(약 1300만원어치)를 갖고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는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금은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얼굴을 확보하고 3D 얼굴 인식시스템(FRS)으로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일부 처분하고 보관 중이던 금팔찌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