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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규보의 대충대충’]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광장시장이 또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광장시장을 찾은 남성 2명이 떡볶이와 빈대떡, 그리고 순대를 주문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처음 4000원짜리 떡볶이와 5000원짜리 빈대떡을 주문했는데 상인은 “우리는 기본 1인 5000원이다. 모자라다”며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 결국 이들은 기존 주문 메뉴에 7000원짜리 순대를 추가로 주문했다.
이후 나온 음식도 문제였다. 떡볶이는 떡이 단 6개였다. 남성은 “1명당 3개씩 먹으면 되겠네”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 남성은 후녹음을 통해 “4000원에 양이 너무 적어서 당황했다”고 했다. 이어 7000원짜리 순대는 9개가 전부였다. 총 1만6000원어치를 주문한 남성은 “솔직히 너무 비싸다”며 “당연히 카드 결제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종이컵 떡볶이 수준이다”, “순대 9조각에 7000원이면 사기 아니냐”, “뉴스에 그렇게 나와도 아직도 저런 태도냐”, “왜 카드가 안 되냐 탈세 아니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영상의 촬영 날짜가 최근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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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 |
이에 앞서 지난 4일에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샀는데 가게 주인은 마음대로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하며 논란이 됐다. 이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으며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을 확산시켰다.
바가지 논란에 손님 ‘뚝’…광장시장 3억원 소송전
이 일을 계기로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바가지 논란’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었으니 이를 보상하라는 것.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 상인들로 구성돼 있는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 전통시장 총상인회’를 상대로 약 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 상인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