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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30% 내부통제 ‘취약·위험’…금감원 검사 예고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규모 작고 지사형일수록 관리 취약”
4·5등급 GA, 내년 우선 검사 대상 예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감경도 배제”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22개사(29.3%)가 ‘취약·위험’ 등급을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취약’ 또는 ‘위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그물망이 느슨한 GA를 먼저 내년 검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고, 법규 위반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6일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75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올해 처음 정식 시행해 전년도(2024년) 검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평가 등급은 대리점 대상 평가 등급으로, 금융회사 대상의 내부통제를 포함한 경영실태평가 등급과는 다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2등급(우수·양호)을 받은 GA는 검사 대상 75개사 가운데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였던 데 반해, 4·5등급(취약·위험)을 받은 GA는 22개사(29.3%)로 나타났다. 대형 GA 전체 평균 등급은 3등급으로 나타났지만, 10곳 중 3곳이 취약·위험 등급에 달해 양극화가 뚜렷했다.

취약·위험 GA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지사형 구조를 보였다. 규모별로 보면 설계사 1000명 미만 GA의 52%가 4·5등급을 받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000명 이상 초대형 GA 20개사는 80%가 1·2등급을 받았고, 4·5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된 모습이었다.

지배구조별로는 지사형 34개사 중 4·5등급 비율이 47.1%로, 오너형(13.6%)이나 자회사형(20%)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사형은 지사 지점들이 연합해 조직돼 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구조를 말한다. 즉, 중앙 통제가 어려워 내부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금감원은 향후 제재 수위를 높여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한 GA에는 과태료 부과 시 법정 금액의 10배 초과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고, 의도적·조직적 위반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가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에도 업무정지 등 신분제재 감경을 배제한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는 제3자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평가에서도 고려되는 만큼, 저조한 GA는 보험사로부터도 내부통제 강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제3자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평가에서도 평가 결과가 일부 반영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보험사가 등급이 낮은 GA에 내부통제 강화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GA 스스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