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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계엄 버스’ 탑승자 첫 징계 처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조치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 의무 위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10월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찾아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국방부가 계엄 당시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군 간부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비롯해 감봉, 근신, 견책 등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전역일이 임박해 근신 처분은 사실상 징계기록에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징계조치 했다”며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이번 계엄 버스에 연루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2025년 명예전역 시행 계획’ 문건에는 감사나 수사, 조사 등을 받고 있으면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헌법존중 TF는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관여 사실을 조사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육군본부 장교 34명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버스를 타고 국방부 청사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