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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처럼 ‘자율주행 도시’ 만든다…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정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차량 100대 이상 투입’ 실증도시…규제 완화도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지자체 확대, R&D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 6월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에서 자율주행차 V2H를 시연하는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100대 이상의 차량 투입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또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등 실증 관련 제도 운영도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인공지능(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첫 번째 대책으로,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주행차 레벨3(Lv.3) 무(無)규제, Lv.4 선(先)허용 후(後) 관리 체계 구축 전략을 마련한 결과다.

정부는 큰 틀에서 ▷실증규모 확대 ▷규제 합리화 ▷연구개발(R&D)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현재 47곳의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노선·구간 중심으로 진행돼 실증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실증도시를 만들고 100대 이상의 차량을 투입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데이터 학습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실증도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R&D, 실증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현행대로면 기업이 영상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 수집 후 가명처리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원본 영상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차량일 경우에도 차주 동의 하에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처리 후 쓸 수 있게 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도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실증환경 여건을 다방면에서 개선한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를 지자체 신청에 따라 국토부가 반기별로 지정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 차량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R&D도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장치(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엔드 투 엔드(E2E)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외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도 선제 정비한다. 기존의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은 ▷Lv.0 무자율주행 ▷Lv.1 운전자 지원 ▷Lv.2 부분 자동화 ▷Lv.3 조건부 자동화 ▷Lv.4 고도 자동화 ▷Lv.5 완전 자동화 등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는 Lv.3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Lv.4 수준으로 대규모 실증 중인 미국과 중국처럼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단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