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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했더니 다리 아파, 데려다 줘” 119 불러 ‘생떼’…거절했더니 민원까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하체 운동을 해서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해 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현직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다양한 신고와 민원을 접하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는 민원에 여러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됐다”며 “명료한 의식의 젊은 남자의 목소리로 ‘오늘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로는 이송이 가능하나 집으로는 모셔다 드릴 수 없으며 택시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신고자는 출동거부 사유를 납득하지 못했다”며 “2~3번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는 사람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먼저 언성을 높이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신고자는 제가 불친절하다며 관등성명을 물어봤고 알려줬다”며 “여기서 제가 불친절했던 것은 사실이다. 저 스스로도 대화 중에 그렇게 느꼈다”고 털어놨다.

통화 종료 약 20분 뒤 A씨는 신고자가 무사히 귀가했는지 확인 차 다시 전화했고 집에 도착했다는 답을 듣고 “아까 언성을 높여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국민신문고로 해당 신고자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갑작스러운 회의감이 들었다.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며 “앞으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출동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급차가 콜택시냐”, “국민신문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항상 수고 많으시다.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19 허위신고 6년간 4109건…과태료 부과는 35건

전국의 구급차들이 수초에 한번씩 출동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을 가보면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했거나 신고자가 오인해 구급차를 잘못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1년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거짓으로 119에 신고하면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미성년자 비율이 높아 처벌이 제한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국 18개 시·도에서 발생한 119 허위(거짓)신고는 총 4109건이다. 유형별로는 구급 신고가 4006건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했고, 구조 63건, 화재 40건이었다. 하지만 허위신고가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6년간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5건에 불과했다. 허위신고 전체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