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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속은 광주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