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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넘겼다…채상병 관련 직무유기 혐의 [세상&]

채상병 관련 위증 사건 수사 지연 혐의
“공수처 수사권 사유화·정치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자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혐의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해병 특검은 26일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작년 5월 공수처장에 취임한 후 국회가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이첩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은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에 통보·이첩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위증 고발 사건이 접수된 뒤 약 11개월 동안 공수처가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부장검사는 위증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맡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공수처 주요 참고인들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