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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간부공무원, 사방팔방서 10억 빌려 안 갚아

경찰서 사기·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

전복 양식장 자료 사진.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고흥군 현직 간부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군청 해양수산 담당부서 과장 A(58)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은 물론 양식장 업무로 알게 된 지역 주민들에게 “아들의 사업자금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개인별로 수천만 원씩, 많게는 억대의 자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간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하던 중 어민들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로 전환했는데, 피해자는 수십명이고 피해 금액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아들의 사업자금을 명분으로 빚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보고 사기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흥군 감사부서에서는 A 씨가 정년을 2년을 남겨둔 채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고소장 접수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현재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