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 확인…혜택 소수 독식
서해공무원 피살·북한 GP 불능화 검증도 조사
관련자 7명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
서해공무원 피살·북한 GP 불능화 검증도 조사
관련자 7명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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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26일 “유 전 사무총장의 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가 확인됐다”며 “지난 24일 수사기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 유 전 사무총장 취임 이후 인사규정·절차 및 관례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승진·전보·성과급 및 유학 등 혜택을 소수가 독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유 전 사무총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간부·직원들에 대해선 인사권·감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 직원들 사이에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에 TF는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에 나섰다.
조사 결과 TF 활동기간 동안 의견을 낸 90명의 직원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TF가 확인한 사항은 직원에 대한 감찰 및 대기발령 등 불이익 조치, 인사규정에 반한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 등이다.
이와 함께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TF는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감사원은 서해 감사 실지감사 중 2022년 10월 13일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이후 2023년 10월 5일 감사결과 확정을 위한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도 12월 7일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수사기관에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일부 내용은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다만 점검결과 세부 내용은 ‘Ⅱ급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