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출
고부가 사업 구조 전환도 병행
고부가 사업 구조 전환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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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제공]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롯데케미칼은 26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심사 신청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하고, 해당 분할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구조로 사업재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프타크래킹센터(NCC) 설비 합리화 및 일원화된 생산 운영체제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 및 친환경 사업 구조로의 전환도 병행하며 석화 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해당 계획은 심사 및 승인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주요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재편 승인 이후 양사간 추가 협의를 통해 최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