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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 보란듯이 풀려나자…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세상&]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되면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