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언어 안전수칙 배포·주거환경 개선 병행
류현철 “이주노동자는 차별 없는 구성원…현장 의견 반영해 보호체계 보완”
류현철 “이주노동자는 차별 없는 구성원…현장 의견 반영해 보호체계 보완”
![]() |
|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6일 서울역 인근에서 ‘이주노동자 한파 대비 민·관 협력 강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겨울 한파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중심 대책을 가동한다.
농·축산·어업 등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대응 체계까지 폭넓게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역 인근에서 ‘이주노동자 한파 대비 민·관 협력 강화 간담회’를 열고 지원단체와 함께 한파 취약업종의 점검 강화, 주거환경 실태 개선, 안전정보 제공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발표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점검팀을 꾸려 농·어업 등 취약업종 사업장을 직접 찾아 점검한다. 숙소 난방과 전열기구·화재예방시설, 휴게시설 난방 여부, 작업시간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수칙’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신고가 드물고 행정 접근성이 떨어졌던 영세·소규모 현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강화된다. 지원단체는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미달 숙소 사례, 난방 취약 현장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부는 이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에 반영한다. 기준 미달 숙소 근절을 위한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파안전 정보 접근성도 넓힌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저체온증 예방과 긴급조치 요령을 담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자료를 영어·네팔·베트남·중국어 등 18개 언어로 제작해 배포했다. 지원단체는 해당 자료를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교육·안내에 나선다.
이주노동자 신고·상담 체계 역시 민간단체와의 협업으로 보완된다. 노동부는 폭행·괴롭힘·산재사고 등 지원단체가 파악한 사례를 토대로 ‘이주노동자 맞춤 신고 경로’를 강화하고, 접근성 높은 안내체계를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원단체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한파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따뜻한 일터가 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며 “합동점검과 제도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