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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구속해 달라”고 한 부모, 20대 子 ‘오죽 했으면… ’

부산 사하경찰서 20대 A씨 구속 송치
지인 11명에게 4000만원 빌려 도박
경기 김포서 검거 때도 온라인 도박 중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부모가 경찰에 20대 아들을 붙잡아가 달라고 요청했다. 아들이 가진 돈 뿐 아니라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다.

26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인에게 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4000여만원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사기)로 20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군대에서 모은 돈 3000만 원, 부모로부터 받은 4000만 원 모두를 인터넷 도박으로 날렸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대 후임과 중학교 동창 등 지인 11명에게 부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서 4200만 원을 빌렸지만 역시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A 씨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지인들은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의 부모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아들을 구속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A 씨를 붙잡았는데 A 씨는 검거 당시에도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