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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박람회 조직위 설립·국가 지원 근거
“연내 입법화 노력으로 준비 가속화”

울산시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울산 산업화의 산물인 삼산·여천 매립장을 공공정원으로 조성한다. 사진은 공공정원으로 탈바꿈하는 삼산·여천 매립장의 새로운 조감도.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울산 지역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해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동안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주요 간부들은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