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조직위 설립·국가 지원 근거
“연내 입법화 노력으로 준비 가속화”
“연내 입법화 노력으로 준비 가속화”
![]() |
| 울산시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울산 산업화의 산물인 삼산·여천 매립장을 공공정원으로 조성한다. 사진은 공공정원으로 탈바꿈하는 삼산·여천 매립장의 새로운 조감도. [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울산 지역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해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동안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주요 간부들은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