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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 ‘약물운전 혐의’ 1심 무죄… “혐의 입증 증거 부족”

서울중앙지법, 27일 무죄 선고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그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또 다시 운전을 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방전을 토대로 볼 때 김씨가 사고를 낸 시각에는 김씨가 복용한 약물의 지속시간이 지난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방전에 지시된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복용했음을 검찰이 증명해야 하지만, 임의로 복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김씨가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렸다는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나 교통사고 이후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