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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각장반대대책위 “행정소송 패소, 항소하겠다”

연향3지구 주민 등 60여 명 참석

순천시 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26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행정1부가 최근 순천시 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소송에서 반대 범시민연대 측 청구를 기각하고 순천시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반대대책위원회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26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폐촉법(폐기물시설촉진법)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참담하고 부조리한 판결로서 즉각 항소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 소각장반대 범시민연대’는 주요 논거로 ▶연향들(뜰) 주변 마을인 연향3지구와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 대표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 누락된 점 ▶소각장 100m 굴뚝에서의 시점이 아파트 단지임에도 평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점 ▶순천시에서 법원에 제출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해산 및 해촉 계획’ 등록번호가 하나의 번호에 2개의 문서가 있어 위조됐음에도 입지선정위가 해산됐다고 판결한 점 등을 여러 부적절한 판결 사례로 꼽았다.

반대 범시민연대 측은 “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순천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3000억 원 규모의 민간업체 제안서를 받아들이는 이유를 납득키 어렵다”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반대 범시민연대 측 주민 60여 명을 비롯해 내년 시장 출마 예정자인 오하근 전 도의원, 손훈모 변호사, 서동욱 도의장 등이 소각장 입지 백지화와 재선정을 촉구했다.

앞서 순천시는 연향동 814-25 일대 인조축구장 체육시설 부지에 하루 260t을 소각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