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국 갈 때 환승시간 단축된다”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 서비스 등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의 규제 특례를 통해 앞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한-미 위탁수화물 원격 검색을 통해 환승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이같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이 맡는다.

먼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돼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해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해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