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없는 매물 광고·무자격 보조원 상담까지
과태료·수사 의뢰 착수 “지나친 저가 매물 경계해야”
과태료·수사 의뢰 착수 “지나친 저가 매물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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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한 상가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현저히 낮은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과 안내를 전담한 사례도 확인되면서, 부동산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거래 시장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11월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아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게시 ▷사실과 다른 사진 활용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행정처분·수사 의뢰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 없이 다른 부동산의 보정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관외 지역 매물을 대량 등록했지만 매물장(의뢰서) 요청에도 제출하지 못했고, 시는 해당 사안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을 통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상담 및 현장 안내를 전담, 대표 전화번호까지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 의뢰가 진행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상담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무자격자가 광고 게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플랫폼 실명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의무화 등의 재발 방지 정책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신고 접수 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합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