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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길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영길(성주) 의원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품질확인 인증제 운영이 규정돼 있다.
또 도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와 연계한 직거래 촉진 및 판로 확보 사업, 홍보·유통·판매 컨설팅 지원, 가공품 개발 및 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 등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특히 품질확인 인증제를 도입해 영양성분 분석을 통한 동등성 검증,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품질확인 표시제 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자단체·유통업체·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민간단체·도내 기업체에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직거래 협력사업을 통해 판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0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영길 의원은 “도내 재해피해농산물 등은 맛과 영양이 일반 농산물과 동일함에도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다수가 버려지고 있어 농가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폐기량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