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리운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당시 B씨는 안전밸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