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벌금 5만’ 원심 파기
A씨 경비업무 계속 종사하게 돼
A씨 경비업무 계속 종사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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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피해금이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그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평소 탁송 기사들에게 ‘냉장고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