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윤 전 대통령 2번째 기소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범인도피죄 혐의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범인도피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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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전 전 법무부 차관 등 6명이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른바 런종섭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법무부·대통령실 등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공범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당시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외국어 능력검정 점수를 제출받지 않고 공관장 자격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며 “이후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 둔 심사결과서에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심사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 기재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다”며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사전에 결론 내린 후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