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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선배가 교내봉사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아들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운동부 소속이다. 그는 운동부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놨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떠났을 때 발생했다. 당시 운동부 학생들은 숙소에서 술을 마셨고 운동부 주장의 제안으로 ‘왕 게임’을 하게 됐다.
남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게임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다른 학생들이 “그만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주장은 “안 된다. 계속하자.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원 내야 한다”며 게임 참여를 강요했다.
‘왕’이 된 주장은 다른 학생을 시켜 피해 학생의 중요 부위에 도구를 집어넣으라고 시켰고 촬영까지 진행했다. 다음 날에는 피해 학생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친구들한테까지 보여주기도 햇다.
지난 4월에도 주장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렸다. 주장은 피해 학생에게 “어깨랑 목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하더니 곧 “내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억지로 피해 학생을 침대에 엎드리게 했다.
옆에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얘기하더니 바지와 속옷을 다 벗기고 중요 부위에 도구를 넣었다. 주장은 이 일에 대해 “장난이었잖아”라고 얘기하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9월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가해 학생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학폭위가 열렸다. 학폭위 심의 결과 ▷심각성 보통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 정도 매우 높음 ▷화해 정도 보통 등 총합계 6점으로 가해 학생에게 교내 봉사 4시간에 그치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경찰 수사에서는 학폭위 처분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가해 학생이 ‘에이스 선수’여서 학교에서 일부러 덮어주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3학년인 가해 학생은 최근 전국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내년 시청팀과 계약을 확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때리고 명문대 가려고?”…학폭 가해자, 대학 못간다
한편 수도권 일부 대학은 학폭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1호 조치(서면사과)를 제외한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은 수능 만점을 받아도 총점을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는 8호(전학)나 9호(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원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경북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경북대는 1~3호는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감점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 기준에 따라 총 22명이 불합격 처리했다. 불합격자 19명은 수시 모집에서 나왔고 나머지 3명은 정시 모집 지원자였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가 외려 가해자로 몰려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지난 5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3호 처분을 받은 중학생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일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