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공사 지원 규제철폐 발표
건설공사 동영상 승인 5일내로 축소
쌍둥이형 건축물, 동별 표식권 보장
건설공사 동영상 승인 5일내로 축소
쌍둥이형 건축물, 동별 표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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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들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해 주택 사업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한다. 내년 1월부터는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기한을 5일 내로 줄여 효율적 공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안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제지역에서 신축매입약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는 무분별한 개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했지만 사업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도 5일 내 발주처 승인이 의무화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의한 이 안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도 손질된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 입주기업들은 정당한 표식권 침해 등을 받고 있었다. 현행 조례에서는 4층 이상 건물 상단 3면에 하나의 입체형 간판을 ‘각각’ 표시하도록 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2개동 이상 복합건축물이 증가하는만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간판 설치 기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