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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성수공장터 79층 복합시설 들어선다

업무·주거 복합개발 ‘창업허브’ 조성
6054억 공공기여, 정체 완화 등 투입
도곡동 양자연구센터 ‘퀀텀허브’ 건립
제기동 한옥지구, 건축자산진흥구역에


서울시 성수동 삼표레미콘의 성수공장 부지가 최고 79층에 달하는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강남구 도곡동 914-1 일대에는 양자연구센터가 들어서고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지는 매력적인 한옥 마을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결정(안) 등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914-1 일대 역세권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는 2022년 상호 합의에 의해 공장을 철거한 후 서울시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한 곳이다.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곳은 향후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는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35% 이상), 주거(40% 이하), 상업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바뀐다.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투시도(왼쪽)와 예상배치도 [서울시 제공]

사전협상 결과로 확보한 총 6054억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서울시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 조성에 투입된다.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도 연면적 5만3000㎡의 규모로 사업자가 조성해 제공토록 했다. 공공시설 조성 외 성동구 약 488억원, 서울시 약 1140억원의 공공시설 설치비용(현금)도 확보해 지역 내 여건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시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연계한 입체보행공원를 조성해 서울숲과 연계된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된다. 부지 내 조성되는 공유공간도 상시 개방토록 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녹지공간으 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대상지 선정에 따라 서울숲과 연계된 입체보행데크 부분의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용적률도 최대 104%포인트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권고 범위를 부여 받았다. 관련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이르면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재역에서 약 350m 거리인 강남구 도곡동 914-1 일대는 지하7층~지상18층 규모(연면적 4258㎡)의 복합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3호선,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에 프라임급 오피스 공급과 함께 근린생활시설, 공개공지, 쌈지공원이 조성돼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휴게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여시설로 ‘서울퀀텀허브(양자연구센터 7464㎡)가 들어서며 국내외 주요 연구개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와 연계해 양자컴퓨팅 등 미래 선도 산업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약165동의 한옥이 밀집한 지역은 이번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잘 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을 매입 및 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을 조성하며 경관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건폐율·주차장 등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김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