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지역 사정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협업해야 노동권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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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역 기반 노동권 보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임금체불 정보 공유에 이어 컨설팅·예방점검까지 협력을 넓히며, 내년 예정된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현장 행정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광주시·전라북도·충청북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합동 지도·점검을 공동 추진한다. 전북(10월 30일), 충북(10월 31일), 광주(11월 12일)에 이어 경북·전남도 12월 중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 9월 17개 광역지자체에 임금체불 정보를 처음 공유한 데 이어,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협업해 2175개 기업(32회)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음식·숙박업, 사회복지시설,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 지역 특화 업종이 주요 대상이었다. 참여 기업들은 “궁금했던 노동법을 직접 설명받아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번 달부터는 지방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 운영도 시작됐다.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지자체가 인허가·지도권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499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이 중 52개 사업장은 이미 점검을 마쳤으며, 건설 현장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규정을 통합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민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권한 완전 위임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의 감독 역량을 차곡차곡 쌓고, 중앙정부 손길이 닿지 못하던 영역까지 노동자 보호망을 촘촘히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