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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밀수·부정수입 등 1321억원 적발

관세청.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키 위해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해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

관세청이 그 간 적발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위조 ▷화약식 타정총 적발 ▷수입요건 회피 밀수 ▷수입요건 미구비 부정수입 ▷원산지 둔갑·부정납품 등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내반입을 원천봉쇄키 위해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회피 행위를 집중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산업안전 위해물품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요건 회피 밀수·부정수입을 차단하고 외국산 불량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 번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