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 SNT모티브 항고 ‘전면 기각’
코렌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
코렌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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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렌스이엠 전경 [코렌스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 코렌스·코렌스이엠이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연거푸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코렌스 측은 경쟁사인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코렌스·코렌스이엠 법인과 대표,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7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고, 부산고검도 지난 21일 SNT모티브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아울러 이를 코렌스 측이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또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따라 불기소 결정했다.
코렌스 관계자는 “SNT모티브는 고소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보유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산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법리 어느 측면에서도 근거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는 고소·항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상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렌스 측은 또 “이번 항고기각 결정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친환경 모빌리티·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