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합계좌, 국내 증권사가 내부통제 주기적 관리
한국당국에 거래내역 제출 의무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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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다.
기존에는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경우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이 불가능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며 별도 규제 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증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 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또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 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절차가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됐다.
통합계좌 개설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와 통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를 개설한 뒤 통합계좌가 개설된다.
이때 계약에는 ‘한국 감독당국이 요구하면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운영 의무 관련 절차도 명시 대상이다.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하고, 금감원이 마련한 양식에 맞춰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계좌의 권리 행사 방법은 일반계좌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다르면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로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 불통일’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