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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2차 매입…8000억 규모

대부업 상위 30곳 중 8곳만 가입
협약 가입 유인책 지속 추진 방침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대상 인원은 총 약 7만6000명, 금액은 약 80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다만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오늘 개시됐지만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만 가입한 상태다.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른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지만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