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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금투협 “환영, 시장 신뢰 위해 노력해야” [투자360]

27일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정형 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STO 발행·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STO를 활용하면 다양한 보유자산을 저렴하고 빠르게 유동화할 수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조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분할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관련 증권의 발행·유통을 포괄할 규제체계가 미비해 제도화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토큰 증권의 전자 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양당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라고 짚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STO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