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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미이행 유족 연금 수급제한”…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법 1004조의 2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규정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사람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이는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등이 있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에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