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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5월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술에 취해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을 피해 달아난 피해자들 중 한 남성을 뒤쫓기도 했는데, 해당 남성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직업이 음식점 주방장이어서 일을 할 때 쓰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전속력으로 쫓아가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을 근거로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수협박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