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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무효”…헌재서 만장일치 각하 [세상&]

공수처 청구·서울서부지법 발부
윤 대통령 측 “계엄선포권 침해” 무효 주장
헌재 “대통령 권한 침해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구·발부됐던 체포영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엄 선포권 침해”라며 불법·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 당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판사를 상대로 낸 청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애초에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 수사처 검사인데,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청구가 공수처 검사를 상대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탄핵소추의결로 권항행사가 정지된 시점에서 발생했으므로 권한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권한쟁의 사건이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영장을 잇따라 발부했다. 공수처는 1차 영장집행은 실패했지만 2차 시도에서 성공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헌재를 상대로 체포영장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청구까지 냈지만 헌재는 10개월 만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