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쉬운 점 없지 않다”
“장기환 된 분쟁 최소화할 필요 있어”
“장기환 된 분쟁 최소화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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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과 사건 발생일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나 의원에게 총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겐 같은 혐의로 총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각각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겐 총 벌금 1150만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550~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형사소송법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징역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단순 벌금형은 해당사항이 없다. 검찰이 아닌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2심에선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