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위반 시 제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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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검은우산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의 정산자금이 100% 외부관리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관리 방식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이나 제삼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개정안에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도입도 담겼다.
정산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PG업자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경과 기간을 부여한 뒤 단계적으로 외부관리 의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 직후인 내년 12월 60%를 시작으로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2028년 12월부터는 100%로 비율이 상향된다.
PG업 거래규모 확대 흐름에 맞춰 자본금 요건도 강화했다.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는 30억원 초과 시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3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해 시장에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만일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 허가·등록을 못 받았는데 영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