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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전세버스 승하차장 3곳 조성

북촌 특별관리지역 반경 1㎞ 내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2026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26일 삼청로·삼일대로·돈화문로 지역에 승하차장 3곳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광 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며 ‘걷는 북촌’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북촌 일대는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관광 동선이 학교와 주거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도로변 승하차로 인한 교통혼잡,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북촌로는 시간대별 전세버스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 시야 미확보, 교차로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계도장 발송)하고 있다.

최종 승하차장 위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앞, 창덕궁 맞은편, 탑골공원 서문 부근 3곳이다. 종로구는 해당 구역에서만 버스 승하차를 허용하며,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 정차와 주차를 제한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일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 동선 확보,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 최소화, 도보 여행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