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예치만 해도 세금?…英, 과세이연 적용 검토
디파이 진입장벽 세제 개편으로 낮아질까
디파이 진입장벽 세제 개편으로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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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이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영국정부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과세 체계 마련에 나섰다. 기존에는 자금을 예치하는 행위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컸지만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국세청(HMRC)은 “가상자산 대출과 유동성 풀 거래에 대해 ‘무이득·무손실’(No Gain, No Loss·NGNL) 원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이득·무손실(NGNL) 원칙이 도입되면 디파이에서 가상자산을 예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유동성 풀에 투입하는 행위 자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실제로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해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가 이뤄진다.
이번 논의는 디파이 거래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현행 세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영국 세법상 디파이에 자산을 예치하는 행위가 ‘자산 처분’으로 간주돼, 실제 수익이 없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디파이 내에서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빠르게 진화하는 디파이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규칙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영국 국세청은 “가상자산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훨씬 다양한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자동 거래가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건수와 구조적 복잡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NGNL 원칙은 아직 최종 입법안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과세 전문가 및 디파이 개발자들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적용 범위와 세부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디파이 플랫폼 에이브(Aave)의 스타니 쿨레초브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빌리고자 하는 영국 디파이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변화가 곧 영국 세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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