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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 발표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위한 제도적 후속 조치 요청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신속 이행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했다. 사진은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지난 2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산과 동남권을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특정 지역 발전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에서 부산상의는 “특별법이 규정한 지원과 제도적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의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을 부산으로 이관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해수부가 해양정책을 넘어 국가 해양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성명은 또 “해양경제정책의 실질적인 성패는 기업에 달려 있는 만큼,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이 특별법의 성과를 가늠할 핵심 요소”라며 “기업 이전이 곧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특례 및 인센티브 법안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시도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의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자 부산·동남권의 해양경제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국가 해양경제의 컨트롤타워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해운기업들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