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대선 경선때 공무원 불법동원 혐의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6명도 기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 기소로 다음 행보에 위기를 맞게 됐다.
유 정복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있으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편 유 시장은 내년 6월 임기가 끝남에 따라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다음 행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도 어느정도일지 아직 모르지만, 100만원 규모라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경선때 공무원 불법동원 혐의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6명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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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 기소로 다음 행보에 위기를 맞게 됐다.
유 정복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있으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편 유 시장은 내년 6월 임기가 끝남에 따라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다음 행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도 어느정도일지 아직 모르지만, 100만원 규모라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