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대 30% 세율 부과 합의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구간에 ‘50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로 정했다.
박 의원은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 (기존의 3~50억원 최고 세율은) 35%에서 25%로 내려갔고, 50억원 초과는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세율을 매겨야겠다고 해서 3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잘 타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리츠’ 관련 질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신속 검토’로 부대의견을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 고위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계속 문제가 제기돼왔던 것이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였는데, (해당자는) 주식 배당을 받는 분의 0.001% 수준이다.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라며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양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