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기 오래 간다, 통증 고통스러워” 후기
A의사 “후기 삭제하고, 2억원 지급해야”
법원서 기각…“정보 제공·공익 목적으로 작성”
A의사 “후기 삭제하고, 2억원 지급해야”
법원서 기각…“정보 제공·공익 목적으로 작성”
![]() |
|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후기를 안 좋게 남겼다는 이유로 환자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정보 공유 등 공익을 위한 게시글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나나 판사는 A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상대로 “인터넷에 올린 후기를 삭제하고,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A의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A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A의사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해당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했다. 환자는 3개월 뒤 인터넷 사이트에 수술 후기를 올렸다.
글에서 “붓기가 오래 간다”며 “통증도 수술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고통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수술 당일 병원 1층에서 쓰러져서 휠체어 타고 갔다”며 “수액 없이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돌리고 싶다”며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이라고 밝혔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후기를 확인한 A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수술은 매우 잘 됐다”며 “병원에서 쓰러진 것도 컨디션 난조를 겪어 쓰러졌던 것이므로 게시글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글 때문에 예약 취소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사회적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하고, 게시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 적시로 인해 A의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더라도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 소비자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수술에 대한 만족도와 후유증에 대한 내용”이라며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수술의 경과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게시글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A의사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